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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 대상
    • 기본원칙 : 가구합산 '25.6.월 부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가구원수별·유형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 고액자산가 제외 : 가구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에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 및 지급
    • 신청주체 : 군민 개인별 신청, 지급
    • 신청지역 : '25.6.18.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행복센터
    • 신청방식
      • 온 라 인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고향사랑페이앱(고창사랑상품권)
      • 오프라인 : 읍·면 주민행복센터
    • 지급수단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고창사랑상품권 중 선택
    • 신청,지급기간 : 25.9.22(월) ~ 10.31.(금) (※ 신청 지급 첫 주 요일제 적용)
    • 사용기간 : 11.30.(일)까지 사용가능,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사용지역 : 고창군 관내
    • 사 용 처
      • 고창사랑상품권 :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 사용처 확대(하나로마트 10개소)
        : 고수, 아산(아산, 선운사), 무장, 공음, 상하, 해리, 성송, 성내, 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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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63-560-2321

최종수정일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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