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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아동복지법제31조2항(비용보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 동법 제10조(보호조치)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세대
    • 수급자중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고 있는 세대
    • 18세미만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미만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장애인, 복역 등)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
  • 가정위탁세대
    • 수급자중 18세 미만 또는 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등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가 양육하는 세대

지원내용

  • 보호비 : 1인 월120천원
  • 김장비 : 연 1회지원 100천원/ 장류비 1회70천원
  • 제수비 : 회당 100천원(부모사망기일(제사) 있는 달)
  • 방과후 간식비 : 180일기준 1일 1천원
  • 대학입학금 : 1인 2,000천원(대학입학과 동시에 지원)
  • 가정위탁 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인/년) 8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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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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