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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모의훈련 실시에 따른 협조 요청

  • 작성자 : 환경위생과
  • 작성일 : 2022.11.09
  • 조회수 : 191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20.11.03.)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제18조) 등에 따라 초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생할 것이 예보될 경우 비상저감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
   1)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2) 당일 주의보(75㎍/㎥ 이상 2시간) + 내일 24시간 평균 50㎍/㎥ 초과 예상
   3) 내일 24시간 평균 75 50㎍/㎥ 초과 예상

2. 어제(22.11.8.)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50㎍/㎥ 초과로 나타났고, 당일(22. 11. 9.)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75㎍/㎥ 초과로 '나쁨'이 예보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아래와 같이 발령하오니 협조 요청드립니다.
   * 전북도에서 모의훈련을 위해 일괄 비상저감조치 발령(어제 17: 15분)
  가. 시행기간 : 2022. 11. 9.(수) 06:00 ~ 16:00
  나. 저감조치사항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단속 실시
       * 주요 도로변 cctv 촬영으로 1일 1회 과태료 10만원 부과
     - 차량 2부제 실시(시행일이 홀수일인 경우 홀수차량만 운행)
     - 대기 및 비산먼지 배출사업자 조업단축 시행(문자발송 예정)
     - 불법소각 및 공회전 특별 단속 실시
     - 살수차 이용한 도로 물청소 1일 2회 이상 실시 등
   다. 권고사항
      - 미세먼지 취약계층(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등) 외출 자제
      - 유치원, 학교 등 실외수업 자제권고
      -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정화장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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