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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2.08.08
  • 조회수 : 463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허용 사항 안내드립니다.

 

  ○ 대상 : 7개 편의점 체인업체

  ○ 대상업체 :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씨스페이스, 이마트24, CU, GS25

  ○ 주요내용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판매 허용

 

    -  한시적 판매 허용 기간 : 2022. 7. 20. ~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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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330호,2022.7.20.).pdf(39 kb)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330호,2022.7.20.).pdf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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