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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8042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4-890호
  • 등록일2024-04-29
  • 조회수35
  • 담당자/연락처김대희 / 063-560-2483
  • 담당부서재무과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hwp(51 kb)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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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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