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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803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4-882호
  • 등록일2024-04-29
  • 조회수20
  • 담당자/연락처이창훈 / 063-560-2822
  •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해「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hwp(5446 kb)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hwp바로보기
주민의견 제출서(서식).hwp(38 kb)주민의견 제출서(서식).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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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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