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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37964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보건소 공고 제2024-9호
  • 등록일2024-04-24
  • 조회수38
  • 담당자/연락처이하은 / 0635608755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1.「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5. 13.(월)까지 고창군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붙임 양식에 따 라 의견을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4. 4. 24. ~ 5. 15.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첨부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3.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4.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165 kb)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의료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바로보기
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고문).hwp(101 kb)고창군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공고문).hwp바로보기
입법예고 의견서.hwp(31 kb)입법예고 의견서.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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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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