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폐업 및 신규지정 신청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1282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2-151호
- 등록일2022-01-19
- 조회수53
- 담당자/연락처오민호 / 063-560-2365
- 담당부서상생경제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지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01. 19. ˜ 01. 27.
나. 신청접수기간 : 2022. 01. 19. ˜ 01. 27.
다. 신청대상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해당지역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자(소매인 지정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포 미 개설 상태인 자의 신청 접수는 받지 않음)
라. 접 수 처 : 고창군청 상생경제과(☎063-560-2365)
2. 담배사업법 제22조의2(담배판매업 등의 휴업 또는 폐업)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담배판매업 등의 휴업・폐업)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를 수리하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지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01. 19. ˜ 01. 27.
나. 신청접수기간 : 2022. 01. 19. ˜ 01. 27.
다. 신청대상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해당지역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자(소매인 지정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포 미 개설 상태인 자의 신청 접수는 받지 않음)
라. 접 수 처 : 고창군청 상생경제과(☎063-56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