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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로 통합

  • 담당부서 : 상생경제과 교통행정팀
  • 전화번호 : 560-2571
  • 작성일 : 2020.10.29
  • 조회수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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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신고제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로 통합 1번째 이미지

주민신고제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안전신문고로 통합

 

전북 고창군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2(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에서 받던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통합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기존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기타 불법 주정차신고기능이 우선 추가됐다.

 

생활불편신고 앱에선 오는 115일부터 3개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불법 주차, 불법 정차,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은 운영이 중단된다.

 

여기에 생활불편신고의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뿐만 아니라 모든 신고기능이 순차적으로 안전신문고로 이관돼 12월께 최종 운영 중단될 예정이다.

 

이용 주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불법 주정차 신고 기준은 기존 생활불편신고 앱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발적인 주민신고제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을 통해 고창군의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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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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