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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 작성자 : 재무과
  • 작성일 : 2024.04.29
  • 조회수 : 143
  • 신청기간 2024-04-30 ~ 2024-05-30
  • 담당자번호 063-560-2487

2024년 개별[공동]주택가격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2024.1.1.기준 고창군 및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혜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별주택가격 열람하기)

http://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공동주택가격 열람하기)

http://www.realtyprice.kr/notice/town/nfSiteLink.htm

 

이의신청 방법

신 청 기 간 : 2024. 4. 30. ~ 5. 29.

신 청 대 상 : 24,293(개별주택 18,799, 공동주택 5,494)

이의 신청자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신 청 장 소 : 주택소재지 군면사무소

신 청 방 법 : 신청장소에 마련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대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 의 처 : 고창군청 재무과 과표팀(560-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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