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8115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4-931호
- 등록일2024-05-08
- 조회수14
- 담당자/연락처김나은 / 063-560-2383
- 담당부서종합민원실
1.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고창군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5.28.(화)까지 고창군 종합민원실로 붙임양식(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5. 8. ~ 5. 28.(20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괄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5.28.(화)까지 고창군 종합민원실로 붙임양식(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4. 5. 8. ~ 5. 28.(20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괄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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