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의뢰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72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054호
- 등록일2009-03-05
- 조회수48
- 담당자/연락처유형동 /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무인감시카메라)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 미거주,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다수인이 열람가능하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
나. 공고기간 : 2009.3.5~3.120 (15일간)
다. 공고대상 : 별첨
붙임 1. 고시공고내용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서 1부.
3.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 우리군 관내에서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무인감시카메라)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 미거주, 이사,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다수인이 열람가능하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
나. 공고기간 : 2009.3.5~3.120 (15일간)
다. 공고대상 : 별첨
붙임 1. 고시공고내용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서 1부.
3.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09.3.5).hwp(22 kb)공시송달 공고문(09.3.5).hwp바로보기
공시송달내역서(2월1주~2주 발송분).xls(36 kb)공시송달내역서(2월1주~2주 발송분).xls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