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노선지정(변경)에 관한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91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071호
- 등록일2009-03-17
- 조회수52
- 담당자/연락처이제윤 /
- 담당부서건설도시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 노선을 다음과 같이 지정(변경)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09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토지조서.xls(1785 kb)2009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토지조서.xls바로보기
도로의 노선지정(변경)공고(2009).hwp(25 kb)도로의 노선지정(변경)공고(2009).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