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89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09-1007호
- 등록일2009-03-17
- 조회수62
- 담당자/연락처이제윤 /
- 담당부서건설도시과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9 군도확포장공사 보상조서.xls(1190 kb)2009 군도확포장공사 보상조서.xls바로보기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군도.).hwp(20 kb)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군도.).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