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110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088호
- 등록일2009-03-27
- 조회수35
- 담당자/연락처김영윤 /
- 담당부서재무과
지방세법 제177조의 2 제4항에 의거 주민세를 부과후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세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09년 3월 4일 발송분)
2. 고지내용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3. 공고기간 : 2009.03.27 ~ 2009.04.11 (15일간)
4. 공고대상 : 별첨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서 1부. 끝.
수취인 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세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2009년 3월 4일 발송분)
2. 고지내용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3. 공고기간 : 2009.03.27 ~ 2009.04.11 (15일간)
4. 공고대상 : 별첨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서 1부. 끝.
공시송달 내역서(2009년3월4일-발송).xls(19 kb)공시송달 내역서(2009년3월4일-발송).xls바로보기
공시송달 공고문.hwp(9 kb)공시송달 공고문.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