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공고
- 구분공고(입찰공고)
- 게재번호148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123호
- 등록일2009-04-14
- 조회수24
- 담당자/연락처정재택 /
- 담당부서재무과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을 국세징수법 제61조부터 동법 제79조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처분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매 공고 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최종수정일 :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