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및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15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09-1011호
- 등록일2009-04-15
- 조회수40
- 담당자/연락처문병윤 /
- 담당부서건설도시과
농어촌정비법 제12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2009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1. 고시문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붙임: 1. 고시문 1부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1부. 끝.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09년 정주권).xls(72 kb)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09년 정주권).xls바로보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및 고시.hwp(22 kb)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및 고시.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