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189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159호
- 등록일2009-04-28
- 조회수21
- 담당자/연락처오효순 /
- 담당부서재무과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4월 28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2009.4.27, 2008.12.31)됨에 따라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 : 행정재산, 일반재산 등
나. 제4조제항제2호 삭제 : 공유재산 심의내용중 공정이 50%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
다.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기준 완화 : 대부료 감액율(70%)
라. 무허가 건물 대부료의 요율 기준완화 : 2.5%
마.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의매각 기준 완화 : 1989.1.24일 이전 건물(무허가 포함)
3. 의 견 제 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585-700/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고창군청 재무과(063-560-2289, FAX 063-560-278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담당자 오효순 (전화 : 063-560-2289)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4월 28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2009.4.27, 2008.12.31)됨에 따라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가.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 : 행정재산, 일반재산 등
나. 제4조제항제2호 삭제 : 공유재산 심의내용중 공정이 50%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
다.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기준 완화 : 대부료 감액율(70%)
라. 무허가 건물 대부료의 요율 기준완화 : 2.5%
마.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한 수의매각 기준 완화 : 1989.1.24일 이전 건물(무허가 포함)
3. 의 견 제 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5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할 곳 : 585-700/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고창군청 재무과(063-560-2289, FAX 063-560-278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담당자 오효순 (전화 : 063-560-2289)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