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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222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189호
  • 등록일2009-05-15
  • 조회수29
  • 담당자/연락처나윤옥 /
  • 담당부서기획관리실
고창군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고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5월 15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개정 이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명예퇴직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명예퇴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을 명문화(안 제3호 및 별표1)
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명시된 내용 정리・삭제
다.개정된 내용에 맞게 서식 변경 및 일부 미비점 보완

3.의견제출
가.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의견제출할 곳:우)580-700/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번지
고창군청 기획관리실(전화: 063-560-2238, FAX: 063-560-2293)
라.의견제출방법: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기획관리실 조직혁신담당
(063-560-2238)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관한 규칙 개정안.hwp(18 kb)고창군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관한 규칙 개정안.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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