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공무원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22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190호
- 등록일2009-05-15
- 조회수26
- 담당자/연락처나윤옥 /
- 담당부서기획관리실
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고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5월 15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개정 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서 인용한 일부 조문의 각호 변경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인용조항 변경사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임용조문 각 호 변경
나.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따른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보완
3. 의견 제출
가.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의견제출할 곳:우)580-700/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번지
고창군청 기획관리실(전화: 063-560-2238, FAX: 063-560-2293)
라.의견제출방법: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함
마.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기획관리실 조직혁신담당(063-560-2238)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2009년 05월 15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개정 이유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인사규칙에서 인용한 일부 조문의 각호 변경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주요 내용
가.인용조항 변경사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임용조문 각 호 변경
나. 현행규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에 따른 각종 시험시의 구비서류보완
3. 의견 제출
가.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의견제출할 곳:우)580-700/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번지
고창군청 기획관리실(전화: 063-560-2238, FAX: 063-560-2293)
라.의견제출방법: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함
마.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기획관리실 조직혁신담당(063-560-2238)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