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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공무원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224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191호
  • 등록일2009-05-15
  • 조회수25
  • 담당자/연락처나윤옥 /
  • 담당부서기획관리실
고창군 지방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고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5월 15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개정 이유
가. 공금횡령・유용, 금품수수 등 주요 공직비리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세분화・강화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공무원 비위사건에 대한 통일적 처리기준을 신설하여 비위에 상응하는 징계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함
나. 신설된 “강등”의 징계양정 기준 마련

2.주요 내용
가.횡령 등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 강화
나.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 마련
다. 비위유형 세분화
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범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마. 음주운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3.의견제출
가.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 군수(참조: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의견제출할 곳:우)580-700/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번지
고창군청 기획관리실(전화: 063-560-2238, FAX: 063-560-2293)
라.의견제출방법: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 이든 가능함
마.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기획관리실 조직혁신담당
(063-560-2238)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hwp(27 kb)고창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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