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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225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192호
  • 등록일2009-05-15
  • 조회수20
  • 담당자/연락처나윤옥 /
  • 담당부서기획관리실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고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5월 15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개정 이유
가. 지방별정직공무원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 제한 기준 완화
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 휴직시 결원보충 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코자 함

2.주요 내용
가.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안 제11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보충 가능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음.
나.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안 제4조의2)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
다. 근무성적 평정실시 근거 마련(안 제12조)
-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

3.의견제출

가.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6월 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 창군수(참조: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의견제출할 곳:우)580-700/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번지
고창군청 기획관리실(전화: 063-560-2238, FAX: 063-560-2293)
라.의견제출방법: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마.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기획관리실 조직혁신담당
(063-560-2238) 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hwp(16 kb)고창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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