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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234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200호
  • 등록일2009-05-20
  • 조회수28
  • 담당자/연락처유형동 /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으로 적발(무인감시카메라)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납부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이사, 주소불명 등
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4월1주~5월1주)
2. 위반내용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규정 위반
3. 공고기간 : 2009.05.20 ~ 2009.06.04(15일간)
4. 공고대상 : 별첨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대상자 내역서 1부. 끝.

공시송달내역서(4월1주~5월1주 반송분).xls(52 kb)공시송달내역서(4월1주~5월1주 반송분).xls바로보기
공시송달 공고문(09.5.20).hwp(10 kb)공시송달 공고문(09.5.20).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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