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행정처분전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8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386호
- 등록일2009-10-27
- 조회수13
- 담당자/연락처안기성 /
- 담당부서건설도시과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등록기준)규정 미달업체에 대하여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최종수정일 : 2024-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