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451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389호
- 등록일2009-10-29
- 조회수16
- 담당자/연락처오효순 /
- 담당부서재무과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29
고 창 군 수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표준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39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제1호의"를 "제4호의"으로 개정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85-700/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고창군청 재무과(전화 063-560-2289, 팩스 063-560-278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담당자 오효순(전화 063-560-228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29
고 창 군 수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표준 공유재산관리조례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39조제1항제5호 본문 중 "제1호의"를 "제4호의"으로 개정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585-700/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
고창군청 재무과(전화 063-560-2289, 팩스 063-560-278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재무과 담당자 오효순(전화 063-560-228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