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 열람공고 의뢰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56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393호
- 등록일2009-11-02
- 조회수23
- 담당자/연락처전현재 /
- 담당부서문화관광과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선운산 도립공원 송악 앞 편익시설 조성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재결 신청인) : 고창군수
2. 재 결 청 :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3. 사업의 종류 : 도립공원사업(선운산 도립공원 송악 앞 편익시설 조성공사)
4. 공고기간 : 2009. 11. 2 ~ 2009. 11. 16 (공고일로부터 15일간)
5. 열람장소 : 고창군청 선운산관리사무소(560-2509)
6.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 관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 후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재결 신청인) : 고창군수
2. 재 결 청 :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3. 사업의 종류 : 도립공원사업(선운산 도립공원 송악 앞 편익시설 조성공사)
4. 공고기간 : 2009. 11. 2 ~ 2009. 11. 16 (공고일로부터 15일간)
5. 열람장소 : 고창군청 선운산관리사무소(560-2509)
6. 의견제출 :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