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46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09-1397호
- 등록일2009-11-04
- 조회수22
- 담당자/연락처방준형 /
- 담당부서재무과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자 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4일
고 창 군 수
2009년 11월 4일
고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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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57 kb)11월 고창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