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게임제공업소 행정처분 결과 공고(모두의 게임 PC방)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8021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4-874호
- 등록일2024-04-25
- 조회수32
- 담당자/연락처이현지 / 063-560-2454
-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1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별표 5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2항에 의거 관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12.(17일간)
3. 공고장소 : 관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행정처분 사항 공고문(모두의 게임 PC) 1부. 끝.
1. 공고대상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4. 4. 25. ~ 2024. 5. 12.(17일간)
3. 공고장소 : 관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1. 행정처분 사항 공고문(모두의 게임 PC) 1부. 끝.
행정처분 사항 공고문(모두의 게임 PC).hwp(49 kb)행정처분 사항 공고문(모두의 게임 PC).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