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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38121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4-934호
  • 등록일2024-05-08
  • 조회수33
  • 담당자/연락처김재범 / 063-560-2322
  • 담당부서행정지원과
1.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4. 5. 28.(화)까지 행정지원과로 붙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나. 예고방법 : 고창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예고기간 : 2024. 5. 8. ~ 5. 28.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56 kb)(입법예고문)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바로보기
240508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hwp(71 kb)240508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hwp바로보기
별표 1. 정원표(입법예고).xls(213 kb)별표 1. 정원표(입법예고).xls바로보기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정원규칙).hwp(29 kb)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정원규칙).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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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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