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3799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4-49호
- 등록일2024-04-24
- 조회수29
- 담당자/연락처박진형 / 063-560-2564
- 담당부서건설도시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_읍내교 외 11개교.hwp(41 kb)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_읍내교 외 11개교.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