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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790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4-792호
  • 등록일2024-04-17
  • 조회수10
  • 담당자/연락처김나은 / 063-560-2383
  • 담당부서종합민원실
1. 고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5.7.(화)까지 고창군 종합민원실로 붙임양식(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예고법규: 고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4. 4. 17. ~ 5. 7.(20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붙임 참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괄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문(고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85 kb)입법예고문(고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바로보기
고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45 kb)고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바로보기
의견제출서(고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급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28 kb)의견제출서(고창군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급 지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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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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