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4월 2차)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7896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4-786호
- 등록일2024-04-17
- 조회수15
- 담당자/연락처이은지 / 063-560-2891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