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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분기 소상공인운전자금 신청 접수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773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4-658호
  • 등록일2024-03-29
  • 조회수185
  • 담당자/연락처김희정 / 063-560-2351
  • 담당부서신활력경제정책관
2024년 2분기 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을 희망하는 사업체에서는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4. 4. 1.(월) ~4. 12.(금)
2.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3. 대 상 : 고창군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소상공인
4. 제 외
-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한 자
-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지원센터로부터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받고 현재 미 상환한 자
-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 업종
5. 지원내용 : ①과 ②중 선택(중복지원 안됨)
① 융자한도 1인당 3천만원 이내, 이차보전 연 5%이내, 3년(1년거치 2년상환)
② 융자한도 1인당 5천만원 이내, 이차보전 연 3%이내, 5년(1년거치 4년상환)

2024년 2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 공고.hwp(176 kb)2024년 2분기 소상공인 운전자금 신청 공고.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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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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