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7716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4-646호
- 등록일2024-03-28
- 조회수26
- 담당자/연락처최범호 / 063-560-2422
- 담당부서종합민원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반 과징금 체납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고
2. 공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2.(15일간)
3. 공고장소 : 관할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연락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토지관리팀(☏063-560-24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1. 공고대상 : 붙임 참고
2. 공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2.(15일간)
3. 공고장소 : 관할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연락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실 토지관리팀(☏063-560-242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