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실시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5138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842호
- 등록일2026-10-14
- 조회수5
- 담당자/연락처정다운 / 063-560-2236
- 담당부서기획예산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2027~2030년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여론조사를 실시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주민여론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26. 10. 19.(월) ~ 10. 23.(금)
○ 조사대상 : 500명(만 18세 이상 고창군 거주자)
○ 조사내용 :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수준에 대한 주민 의견
○ 조사방법 : CATI 방식(개인별 상담원 전화 면접조사)
□ 주민여론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26. 10. 19.(월) ~ 10. 23.(금)
○ 조사대상 : 500명(만 18세 이상 고창군 거주자)
○ 조사내용 :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수준에 대한 주민 의견
○ 조사방법 : CATI 방식(개인별 상담원 전화 면접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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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