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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입법예고)
  • 게재번호44820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1호
  • 등록일2026-08-26
  • 조회수25
  • 담당자/연락처임원택 / 063-560-8994
  • 담당부서상하수도사업소
1.「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9. 15.(화)까지 붙임 양식(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 예정

가. 예고법규: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8. 26. ~ 9. 15.(20일간)
다. 예고방법: 고창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문안: 붙임 참고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4.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 입법예고문(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49 kb)(붙임) 입법예고문(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바로보기
(붙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hwpx(33 kb)(붙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hwpx바로보기
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60826.hwpx(72 kb)고창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260826.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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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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