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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527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359호
  • 등록일2026-07-10
  • 조회수56
  • 담당자/연락처변재근 / 063-560-2365
  • 담당부서신활력경제정책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 방문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내역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7. 10. ~ 2026. 7. 24.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사항
가. 처분내용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나. 처분사유 : 국세청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함
다. 법적근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항
라. 공고대상 : 붙임 명단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7. 10. ~ 2026. 7. 24.
나.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고창읍 모양성로 26, 2층)
(Tel. 063-560-2365, Fax. 063-560-2369)
다. 제출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라. 제출방법 : 서면(우편) 또는 구술(방문, 유선)
5. 기타사항
가.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신고사항 직권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063-560-236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53 kb)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바로보기
방문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단.xlsx(11 kb)방문판매업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명단.xls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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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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