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신규신청 접수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4160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6-1072호
- 등록일2026-05-29
- 조회수7
- 담당자/연락처김희정 / 063-560-2344
- 담당부서신활력경제정책관
「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규정에 따라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5. 29. ~ 6. 9.
나. 신청접수기간: 2026. 5. 29. ~ 6. 9.
다. 대상 소재지 : 고창군 공음면 공음길 19
라. 신청대상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해당지역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자
※ 소매인지정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포 미개설 상태인 자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
마. 접수처: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063-560-2365)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신청 공고문. 끝.
가. 공고기간: 2026. 5. 29. ~ 6. 9.
나. 신청접수기간: 2026. 5. 29. ~ 6. 9.
다. 대상 소재지 : 고창군 공음면 공음길 19
라. 신청대상자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해당지역 인근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규로 받고자 하는 자
※ 소매인지정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점포 미개설 상태인 자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
마. 접수처: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063-560-2365)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신청 공고문. 끝.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