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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소공원) 결정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44139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6-108호
  • 등록일2026-05-29
  • 조회수7
  • 담당자/연락처유지윤 / 063-560-2566
  •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소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고창군 도시디자인과(☏063-560-256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고시문(소공원).hwpx(62 kb)고시문(소공원).hwp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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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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