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소공원) 결정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44139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6-108호
- 등록일2026-05-29
- 조회수7
- 담당자/연락처유지윤 / 063-560-2566
- 담당부서도시디자인과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소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도서는 고창군 도시디자인과(☏063-560-2566)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