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일치자 최고장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3785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부안면 공고 제2026-4호
- 등록일2026-04-13
- 조회수6
- 담당자/연락처문지성 / 063-560-8518
- 담당부서부안면
주민등록 불일치자 사실조사 결과 신고 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반송되어 주
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04. 13. ~ 2026. 04. 21.(9일간)
나. 공고대상 : 위*은
다. 공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자진신고 및 미신고시 직권조치 안내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04. 13. ~ 2026. 04. 21.(9일간)
나. 공고대상 : 위*은
다. 공고방법 : 고창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자진신고 및 미신고시 직권조치 안내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고창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