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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42451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5-2009호
  • 등록일2025-11-28
  • 조회수16
  • 담당자/연락처정편성 / 0635602588
  • 담당부서산림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을 적기에 방제하여 피해확산을 저지하고 건강한 소나무림의 보호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산림보호법」제24조 및「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에 의거 방제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의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거나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고창군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예방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대 상 지 : 고창군 흥덕면, 성내면, 신림면, 부안면 일원 ※자세한 필지내역 붙임 참조
3. 사업기간 : 2025년 11월 ~ 12월(방제사업 완료 시까지)
4. 방제대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및 감염우려목 등
5. 방제방법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및 우려목 등 벌채 후 파쇄, 나무주사 등
6. 사업목적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7.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8.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시기적 사업이므로 긴급하게 우선 방제작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나.「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3조에 따라 산림소유자 등은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본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창군에서 방제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오니,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기관, 산주 및 이해관계인은 고창군청 산림녹지과(063-560-258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대상지조서 1부. 끝.

2025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문.hwp(90 kb)2025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문.hwp바로보기
대상지조서(2025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xlsx(1939 kb)대상지조서(2025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xlsx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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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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