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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8156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4-963호
  • 등록일2024-05-14
  • 조회수127
  • 담당자/연락처박소라 / 063-560-2365
  • 담당부서신활력경제정책관
<<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4. 5. 16(월) ~ 12. 13(금)(예산 소진시까지)
2. 지원대상 : 전년도(2023년) 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제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3. 지원내용 :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30만원)
4.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 산업경제팀
5.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창군청 신활력경제정책관(063-560-235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류. 끝.

2024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류.hwp(165 kb)2024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류.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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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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