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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사업 선도농가(멘토), 귀농 연수생(멘티) 추가모집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8104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4-80호
  • 등록일2024-05-08
  • 조회수21
  • 담당자/연락처한균희 / 063-560-8865
  • 담당부서농촌개발과
고창군으로 이주한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마케팅 등에 필요한 선진 현장실습 교육 등을 실시하는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사업』 선도농가(멘토) 및 귀농 연수생(멘티)을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5. 8(수). ~ 5. 14.(화)
2. 사업기간 : 2024. 5. ~ 12.(기간 중 3~5개월)
(*귀농 연수생 인원, 상황 등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3. 추가모집인원 (*상황 등에 따라 추가모집인원, 사업량 변동될 수 있음)
- 선도 농가(멘토) : 4명 (*기 선정된 멘티와 미연계에 따른 추가모집)
- 귀농 연수생(멘티) : 3명
4. 신청자격
(선도농가(멘토))
가.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농촌진흥사업 시범 교육장 운영 또는 농촌진흥기관의 교육수료자를 선정 시 우대할 수 있음)
나.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록자
(*공고일 기준일 : 2024. 5. 8.)

(귀농연수생(멘티))
가. 농식품부 2024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신청자 *최종 선정 여부와 무관
단,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지원금을 수령 중인 자는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
나.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고창군으로 이주한 신규농업인(귀농인)
- 공고일 기준 고창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
(*공고일 기준 : 2024. 5. 8.)
다. 2024년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등
- 예비 귀농인은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 고창군으로 전입한 경우 지원 가능(인정기준: 모집공고일(2024.5.8.)까지)
(*모집공고일까지 집합교육 35시간 이상 또는 사이버교육 70시간 이상(50% 인정)을 수료한 자)
5. 사업내용 : 귀농인의 선진 영농기술 습득을 위해 선도농가와 연계한 현장실습 교육 지원
6. 제출서류 : 붙임 모집 공고문 참고
(*사업 우선순위 및 사업배제 대상 항목 모집공고문에서 필히 확인요망)
7. 접수방법 : 방문 접수
8. 접수장소 :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체류형창업팀(☎063-560-8865)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68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선도농가(멘토) 귀농연수생(멘티)모집공고(추가).hwp(170 kb)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선도농가(멘토) 귀농연수생(멘티)모집공고(추가).hwp바로보기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멘토).hwp(26 kb)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멘토).hwp바로보기
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멘티).hwp(24 kb)2024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신청서 양식(멘티).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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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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