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면 구동・남계마을 마을만들기사업 기본계획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38090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4-54호
- 등록일2024-05-07
- 조회수14
- 담당자/연락처김동주 / 063-560-2705
- 담당부서농촌활력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구동・남계마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을 수립 및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5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