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38074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4-53호
- 등록일2024-05-03
- 조회수45
- 담당자/연락처김보람 / 063-560-2401
- 담당부서종합민원실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11-2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주택법」제19조 규정에 의거 의제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일
고 창 군 수
고창군 고창읍 석교리 11-2번지 일원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주택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주택법」제19조 규정에 의거 의제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3일
고 창 군 수
20240503_(주)광신주택_공동주택(아파트)_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hwpx(80 kb)20240503_(주)광신주택_공동주택(아파트)_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hwpx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