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재판 집행 위탁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798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4-849호
- 등록일2024-04-23
- 조회수26
- 담당자/연락처허아람 / 063-560-2916
- 담당부서환경위생과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7항(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73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결정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공고방법 :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나.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8.
다.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2.「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7항(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동법 제73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부과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시어 ‘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과태료 재판 집행위탁결정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공고방법 : 지자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나. 공고기간 : 2024. 4. 23. ~ 2024. 5. 8.
다.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