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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군관리계획(상하지구 특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32582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2-84호
  • 등록일2022-07-01
  • 조회수99
  • 담당자/연락처전제민 / 063-560-2563
  • 담당부서건설도시과
고창 군관리계획(상하지구 특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상하지구 특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하고 관계도서는 고창군 건설도시과(☏063-560-256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고시문.hwp(97 kb)고시문.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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