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지정(폐지)에 관한 고시
- 구분고시
- 게재번호32573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고시 제2022-81호
- 등록일2022-06-27
- 조회수110
- 담당자/연락처문준혁 / 0635602664
- 담당부서재난안전과
「소하천정비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폐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소하천의 지정(폐지)에 관한 고시문
붙임 : 소하천의 지정(폐지)에 관한 고시문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최종수정일 : 2024-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