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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30565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1-1706호
  • 등록일2021-10-22
  • 조회수72
  • 담당자/연락처김나은 / 063-560-2358
  • 담당부서상생경제과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법규 :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1. 10. 22. ~ 10. 27.(5일간)
다.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라.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 1.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12 kb)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hwp바로보기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16 kb)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바로보기
입법예고문(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hwp(14 kb)입법예고문(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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