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창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접수 안내
- 구분공고(일반공고)
- 게재번호28539
- 고시/공고번호고창군 공고 제2021-170호
- 등록일2021-01-27
- 조회수898
- 담당자/연락처정유진 / 063-560-2521
- 담당부서농생명지원과
1. 사업대상 :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2021년 양봉농가 및 어가로 대상 확대)
2. 제외대상
가. 신청 전전년도(2019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나. 보조금을 부정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다.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라.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
마. 기타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 세부 제외대상은 지침 참조
3. 신청기간 : 2021. 2. 1. ~ 4. 30.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마을 이장에게 제출
※ 개별 신청시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직접 신청
5. 지 급 액 : 농가당 연 1회 60만원 지급
6. 지급방법 : 고창사랑상품권 지급(지류형 또는 카드형 선택)
7.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 ①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② 마을경작사실, 양봉농가 확인심사표(별지제3호),
③ 마을단위 농업, 농촌 환경실천 협약서(별지 제2호),
나. 추가서류
1) 소득금액 증명원 :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미수령 농가로 신청 전전(前前)년도 최근 확정된
소득 금액 증명원 징구(농어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 확인용)
2)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 농가 중 해당자
3)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 : 양봉농가
4) 관내(외) 사육사실확인서 : 양봉농가 중 해당자
5) 지급동의서 : 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2021년 양봉농가 및 어가로 대상 확대)
2. 제외대상
가. 신청 전전년도(2019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나. 보조금을 부정 수급 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다. 농지, 산지, 양봉산업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라.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
마. 기타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 세부 제외대상은 지침 참조
3. 신청기간 : 2021. 2. 1. ~ 4. 30.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마을 이장에게 제출
※ 개별 신청시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직접 신청
5. 지 급 액 : 농가당 연 1회 60만원 지급
6. 지급방법 : 고창사랑상품권 지급(지류형 또는 카드형 선택)
7. 제출서류
가. 필수서류 : ①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② 마을경작사실, 양봉농가 확인심사표(별지제3호),
③ 마을단위 농업, 농촌 환경실천 협약서(별지 제2호),
나. 추가서류
1) 소득금액 증명원 :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미수령 농가로 신청 전전(前前)년도 최근 확정된
소득 금액 증명원 징구(농어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 확인용)
2) 관내(외) 경작사실확인서 : 농가 중 해당자
3)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 : 양봉농가
4) 관내(외) 사육사실확인서 : 양봉농가 중 해당자
5) 지급동의서 : 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
고창군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지침.hwp(203 kb)고창군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지침.hwp바로보기
신청서 등 양식.hwp(137 kb)신청서 등 양식.hwp바로보기
전단지(전면).jpg(1832 kb)전단지(전면).jpg바로보기
전단지(후면).jpg(3957 kb)전단지(후면).jpg바로보기